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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농어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접수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화 문의
063-919-1585
이용 대상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2,89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의0, 제0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063-919-15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