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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방문신청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