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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농어업

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유통시설현대화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원예경영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044-201-2255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97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유통시설현대화 자주 묻는 질문

유통시설현대화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유통시설현대화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유통시설현대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유통시설현대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