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