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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방문신청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