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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FTA분야 교육홍보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