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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곤충산업 육성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곤충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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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