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안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27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위 '온라인 신청' 단추로 신청 화면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접수가 함께 있는지는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044-201-26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