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산광역시 기장군농어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신청 기한
- 2025-03.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3.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수산자원연구센터
- 전화 문의
- 051-709-241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5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제5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03.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