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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업정책과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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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