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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 도시농업과
영농자재 지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방문신청
1~2월 중 신청 접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