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천광역시 영종구농어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도시농업과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 문의
- 032-760-884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90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2월 중 신청 접수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032-760-88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