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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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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