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정과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방문신청
매년 2~4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