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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축산 환경 개선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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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