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울산광역시 북구농어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수산과
- 전화 문의
- 052-241-808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96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7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8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