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보험)울산광역시 북구농어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수산과
전화 문의
052-241-808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96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7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축재해보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가축재해보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8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