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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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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