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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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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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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