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경기도 광명시농어업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지원 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도시농업과
- 전화 문의
- 02-2680-235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21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