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해면 어선어업인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직접입력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