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농업축산과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경기도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