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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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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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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