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농어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31-481-231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18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