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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기도농어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전화 문의
031-481-2318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18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