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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의왕시 거주, 관내 농지에서 수도작 실경작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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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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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