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관내 축산농가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