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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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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