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은 경기도 김포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