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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농기계임대사업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방문신청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