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축산과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30)이 지났습니다.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방문신청
2025.12.31.~2026.1.30.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