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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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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