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축산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31)이 지났습니다.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방문신청
2025-12-01 ~ 2026-01-31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