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축산과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방문신청
매년 1.1. ~ 1. 31.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