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농어업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산림정원과
- 신청 기한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산림정원과
- 전화 문의
- 033-370-282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91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8
근거 법령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033-370-282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