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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방문신청
6. 1.~6. 30.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내수면어업법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