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북도 충주시청년소상공인·창업농어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정과
- 전화 문의
- 043-850-571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1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043-850-57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