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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 충주시청년소상공인·창업농어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정과
전화 문의
043-850-571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11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043-850-57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