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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 충주시청년소상공인·창업농어업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농정과
전화 문의
043-850-572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40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6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생(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043-850-57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