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정과
- 전화 문의
- 043-850-572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40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6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수생(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043-850-57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