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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 엽연초 재배 농가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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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