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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낙농헬퍼(도우미)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