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