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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4.02.23)이 지났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방문신청
2024.01.22~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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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