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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 등의 직원·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2022. 7. 1. 이후 전입자) *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신청인 등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