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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농촌활력과
귀농인 정착 지원은 충청북도 옥천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방문신청
1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