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북도 음성군농어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축산식품과
- 전화 문의
- 043-871-370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3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7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043-871-37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