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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 음성군농어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축산식품과
전화 문의
043-871-370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3,31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7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043-871-37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