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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산업교통과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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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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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 농가)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