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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도시건축과
빈집 자진철거 지원은 충청남도 서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01.31)이 지났습니다.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방문신청
2024.12.20~2025.01.31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