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농어업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업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지원 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과
- 전화 문의
- 063-281-507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89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정책과(063-281-507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