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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업기술과
벼 모판상토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방문신청
매년 1월(1달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