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어업정책과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2.25)이 지났습니다.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방문신청
2026.01.29~2026.02.25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