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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산림과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