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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방문신청
매년 1월 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